지난 21일 유디(UD)브랜드공유협의회 의장인 진세식 원장은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민사소송을, 치협에 대해서도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표한 이유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비멸균 임플란트' 사건 때문이다.
지난 10월 김 의원은 식약청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비멸균 임플란트 고정체(잇몸에 심는 하단 부위) 2만6384개가 전국 85개 치과에 공급됐다고 지적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해당 임플란트를 오염된 임플란트로 규정하고 "멸균처리 하지 않은 임플란트를 사용하면 구강암 발생률을 높이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패혈증도 유발할 수 있다"며 전국의 치과의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터를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해프닝으로 막을 내렸다. 사건이 발생한 지 20여일 뒤인 지난 21일 식약청이 해당 임플란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부 서류가 누락됐을 뿐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UD치과 관계자는 "11월 초부터 식약청 직원들이 직접 치과를 찾아 조사하는 통에 진료를 거의 제대로 볼 수 없었다"며 "일부 환자들은 예약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는 "비멸균 임플란트가 유통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사실은 치과계에서 상식 같은 일"이라며 "사안이 발생했을 당시 회수한 제품을 모두 뜯어 멸균 여부를 확인만 했어도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국감을 통해 불거진 벤조피렌 라면 스프 사건과 많이 닮았다. 당시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농심 일부 라면 스프에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성분이 미량 검출됐다는 식약청 조사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식약청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자료를 내며 대응하다가 국정감사 기간 이 의원의 계속되는 추궁에 이희성 식약청장이 "자진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사안이 일파만파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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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라면스프에 들어간 벤조피렌 성분이 극미량으로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사태는 잠잠해졌지만 대만, 중국 등에서 리콜 사태가 빚어지는 등 후폭풍이 생겨났다.
두 사건은 국회를 통해 문제가 시작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 실제로는 '큰 위험이 없는 사건'으로 밝혀지는 동안 해당 업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유사하다.
국회의 게이트키핑 능력과 식약청의 늠름한 대처자세가 잘 발휘됐다면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공통점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