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진 탈락에 앙심을 품고 국내 반도체 기술과 인력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 및 장치(패트)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 이를 중국의 반도체 회사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또 다른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연구원 B씨 등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중국 업체에서 사장급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를 본 국내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을 헛되이 만들었을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다만 범행 동기 등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기술 유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5명은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