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아파트 1층 세대에 침입해 수 천만원대 금품을 훔친 20대 피의자가 송치됐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베란다를 통해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 1층 가정에 몰래 들어가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단지에 거주 중인 A씨는 1층 세대에 열린 베란다를 통해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독자들의 PICK! '외도' 아내, 25층 매달려 협박…남편, 결국 상간남 만남 허락 "확 달라진 얼굴"...김지민 퉁퉁 붓고 멍 잔뜩 '깜짝', 무슨일? "성관계 해주면…" 성폭행 당한 여성에 경찰이 한 말 장혁 논현동 빌딩 '286억'…75억 대출받아 11년 만에 1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