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문대 편입시켜 줄게"...이 말에 속아 8.5억 보냈다

"미국 명문대 편입시켜 줄게"...이 말에 속아 8.5억 보냈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4.01 06:00

입시 컨설턴트, 징역형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스1

미국 대학 편입을 보장해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입시 컨설턴트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입시 컨설턴트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2018년 5월 서울 서초구 한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과 연결돼 있어 자녀를 명문대에 편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특정 대학들을 지목하며 '기여편입학'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입학사정관과의 인맥이나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단순한 입학 컨설팅 계약일 뿐이었다며 기망 의도와 편취 고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의 자녀가 일정 수준의 성적 향상을 이뤘고 결국 미국 대학에 입학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제시해 거액을 수수했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도 별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사기 부분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피고인의 자백으로 형이 줄었어야 했는데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징역 4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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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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