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령도 근해에서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우리나라 함대 위치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 해군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기누설죄를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해군에 입대해 백령도 근해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함대의 GPS 위치가 표시된 화면을 캡처, 이를 중국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은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아군 부대 위치를 작전 보안 핵심 요소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함대 위치는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
A씨는 휴대전화 지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함대 위치가 표시된 화면 11장을 캡처했다. 이 가운데 1장을 중국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북한 직영 사이트에 들어갔다. 그는 해당 사이트에서 얻은 자료로 이적 표현물을 만들어 부대에 반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북한을 미화하는 자료를 부대 안에서 반포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피고인이 직접 창작한 자료가 아닌 인터넷 자료를 복사해 편집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면서 "군 동료들도 피고인 행동이 장난의 일환이라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정말로 북한을 찬양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허술하고 무모한 방식으로 소수의 사람에게만 노출되게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군함 위치를 노출한 행위는 (우리나라에 미칠) 위험성과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군함에 대한 공격에도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라고 군기누설 혐의는 유죄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