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요, 5일 못 먹었어요" 사과문 남기고...무인점포 음식 훔쳐 갔다

"돈이 없어요, 5일 못 먹었어요" 사과문 남기고...무인점포 음식 훔쳐 갔다

윤혜주 기자
2026.04.10 21:35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 무인점포 점주가 사과 편지를 남기고 물건을 훔친 손님에 대해 "명백한 절도"라고 지적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 성남 한 무인점포에 붙어있는 사과문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과문은 점주가 찍은 뒤 점포에 붙여놓은 것이었다.

사과문 작성자는 자신을 일용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이 없다. 5일을 못 먹었다"며 "나쁜 일이라는 걸 알지만 배고 고파서 죄를 지었다"고 했다.

이어 "신고는 하지 말아 달라. 일을 하면 먼저 드리겠다. 2배로 드리겠다"며 "이번만 용서해 달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하지만 점주는 '명백한 절도'라며 글을 남겼다. 점주는 "이런 글을 미리 써와서 남기고 닭강정 및 햄버거, 음료수, 소시지 10여종을 가져갔는데 이건 명백한 절도"라며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해해서 모든 분이 다 그냥 가져가신다면 저는 가게 접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경찰 신고 전"이라며 "이번 주까지 꼭 전화 주시길 바란다"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겼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짜 5일을 굶었을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둑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차라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지", "사연은 눈물 나는데 사장님 입장에서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절도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경찰은 점주가 선처를 원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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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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