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몰래 침입해 용변 소리를 엿듣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성균)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총 4차례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듣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건조물 침입 후 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A씨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