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SNS에 '매점매석' 겨냥 "부당이익 취하려다 큰코 다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7. photocdj@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5/2026050811073830166_1.jpg)
이재명 대통령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에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며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됐다"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 다치신다.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이 지속 중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주사기 등 필수 의료품 등을 매점매석하는 세력을 향해 연일 강한 어조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매점매석하는 것은 물량이 묶이더라도 몰수해 버리라"며 "(매점매석이 적발되도) 처벌 절차만 적용하지, 몰수는 안 했던 것 같다. 그래서는 소용이 없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을 바꿔서라도 몰수해 임시로 (물량 처분을) 빨리 해버리든지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사례를 적발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의에서 "매점매석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 제도가 있나"라며 "(물건을) 몰수해 추징되는 금액의 20~30%씩 (포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나. 제가 부처 통합 포상금 제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는데 어느 부처 소관인가. 효과가 큰데도 신고 포상금 제도에 너무 인색하다. 주가조작 신고처럼 포상금 상한을 (적발 금액의) 30%까지 올리자.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