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감옥 나와서 또 '살인'...좋아하던 여성에 흉기 든 50대

20년 만에 감옥 나와서 또 '살인'...좋아하던 여성에 흉기 든 50대

류원혜 기자
2026.05.21 16:55

2심도 징역 30년

살인죄로 2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남성이 자신이 호감을 보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삽화=머니투데이DB
살인죄로 2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남성이 자신이 호감을 보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삽화=머니투데이DB

살인죄로 20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남성이 자신이 호감을 보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간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한 아파트에서 여성 B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1년간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지속해서 호감을 표현하고 돈도 빌려줬다. 그러나 B씨가 다른 이성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자신의 옷을 세탁하고 B씨 행방을 묻는 지인에게 거짓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살인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04년 11월 부산에서 자신에게 일을 가르쳐 주던 C씨를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전후 피고인이 약물을 복용한 사실과 범행 다음 날 의식 저하 상태로 발견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뒤 약물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해 1심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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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안녕하세요. 디지털뉴스부 류원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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