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주도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전 목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3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 선고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미신고 집회 및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에 대해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집시법 옥외집회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재판부는 1심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유죄를 내린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결국 공소사실 중 미신고집회 주최에 적용된 집시법 위반 혐의는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
다만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소규모 집회를 여는 척 하며 대규모 8·15 국민대회를 열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은 다수 소규모 집회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일파만파' 집회는 참가 예정 인원이 100명인 소규모 집회다. 실제로는 참가인원 1만4000명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 개최한 것이 인정되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 집회다"고 밝혔다
집회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선 "(집회를 제한한 것이)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법익 균형성, 침해의 최소성 등 모두 인정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도 각각 벌금 400만원,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함께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 등 16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 등은 2020년 8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한 인원 100명이 넘도록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9년 개천절에 집회 참가자들과 청와대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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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