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총경 출신 변호사,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총경 출신 변호사, 대법서 징역형 집유 확정

정진솔 기자
2026.06.24 13:21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곽정기 변호사 사진./사진=뉴시스
곽정기 변호사 사진./사진=뉴시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원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민간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의 백현동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은 것과 별도로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 경감에게 소개료 4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수임료와 별도로 청탁 관련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경감에게 소개료를 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변호사법위반죄,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진솔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정진솔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