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유튜버 소말리, 한국서 기행 반복…항소심도 징역형

'소녀상 모욕' 유튜버 소말리, 한국서 기행 반복…항소심도 징역형

이현수 기자
2026.06.25 15:4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외설 영상 제작·유포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4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4월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오전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반포) 등 혐의를 받는 소말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몰수는 파기했다.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이뤄졌다"며 "휴대전화를 몰수한 것은 법에 위반돼 파기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해 반복해서 범행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심각했던 점, 유사 범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소말리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당시 소말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소말리는 2024년 9월30일 롯데월드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놀이기구 탑승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직원이 제지하자 테이블에 컵라면 국물을 쏟으며 욕설을 퍼부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달 길거리에서 악취가 나는 생선 봉지를 들고 행인들에게 접근하거나, 버스와 지하철에 탑승해 음악을 틀고 턱걸이를 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유튜브에서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있다.

소말리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반복된 기행으로 물의를 빚어온 인물이다.

소말리는 지난해 3월 첫 공판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쓰는 붉은색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를 쓰고 법정 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재판 진행 중 지인에게 혀를 내미는 등 불성실한 태도도 보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