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MBC 사장…항소심도 벌금형

'블랙리스트 의혹' 최승호 전 MBC 사장…항소심도 벌금형

이현수 기자
2026.06.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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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머니투데이 DB.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머니투데이 DB.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MBC 전 사장 등 간부 4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한정우 전 보도국장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원심과 형량이 같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법리가 잘못 적용됐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지만, 유죄 판단과 양형은 유지하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들이 제3노조 조합원들에게 인사 발령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증거와 대조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 전 사장 등 4명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 성향의 제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비취재 부서에 발령을 내리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MBC 제3노조 측은 2021년 2월과 2022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이들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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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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