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도로에 쓰러진 여성, 구조 온 순찰차에 치여 숨져

한밤중 도로에 쓰러진 여성, 구조 온 순찰차에 치여 숨져

박효주 기자
2026.07.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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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현직 경찰관을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현직 경찰관을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운전한 현직 경찰관을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순경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사고 전 넘어져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도로에 사람이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와 주변 CCTV(폐쇄회로TV)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감찰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동승 경찰관은 운전자가 아니어서 형사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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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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