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가능해?" 여성 청소년 불러내 추행한 20대 남성 '집유'

"외박 가능해?" 여성 청소년 불러내 추행한 20대 남성 '집유'

남형도 기자
2026.07.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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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걸쳐 신체 주요 부위 사진 달라고 하기도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사진=뉴스1

메신저로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간음유인,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강원 원주시 자기 집에서 B 양과 메신저로 대화하며 6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 사진을 달라고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본인의 신체 부위 사진도 B양에게 보냈다.

A씨는 B 양에게 '외박 가능' 여부 등을 물었고, 2일 새벽 원주 모 학교 앞으로 B양을 불러낸 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유포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피해 아동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아 그 경위를 불문하고 제작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끔 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해 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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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형도 기자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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