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배우 이하늬(43)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 대표이사 장씨, 법인 호프프로젝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반성 여부와 전과,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이하늬는 2015년 1인 기획사인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맡았고, 이후 남편인 장씨가 대표이사 자리를 이어받았다. 이하늬는 현재 사내이사 직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연예기획 업무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획·관리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회사 측은 논란이 불거진 뒤인 지난해 10월 등록 절차를 마쳤다.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60억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도 관련된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4년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약 60억원의 세금을 추가 부과했다.
세무 당국은 법인 매출로 신고된 이하늬의 연예 활동 수익을 개인 소득으로 판단해 소득세를 추가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하늬 측은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