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한테 이럴 수가" 상속 빠진 형, 父유언장 찢었다...재산 어떻게?

"장남한테 이럴 수가" 상속 빠진 형, 父유언장 찢었다...재산 어떻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22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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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변의 법으로 본 이슈]

[편집자주]  유명인의 사건부터 생활 속 논란까지 일상과 맞닿은 다양한 사건을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변호사 기자가 쉽고 정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삽화_유언_유언장_일러스트 /사진=임종철
삽화_유언_유언장_일러스트 /사진=임종철

"아버지가 형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유언했는데 형이 유언장을 몰래 찢어버렸습니다."

부모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가족들이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유언장을 남겨 사망한 사람의 뜻을 반영해 상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그 유언장을 누군가가 훼손했다면 어떻게 될까.

부모가 남긴 유언장을 가족이 고의로 훼손했다면 단순한 가족 간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민법상 상속결격 문제가 발생해 상속인이 바뀔 수 있다.

민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서를 상속인이 실제로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속결격이 될 수 있다.

다만 유언장을 찢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상속결격이 상속권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유추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파기된 유언장이 민법상 유효한 유언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파기 행위가 있었는지, 훼손의 정도와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유언장을 찢은 것이 유언장의 원본을 없앤 것인지 여부도 중요하다. 부모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했다면 집에 보관된 유언 관련 서류가 사라졌더라도 공증사무소에 원본이 남아 있을 수 있다. 대법원도 공정증서 유언의 원본이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유언서 은닉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다만 실제 원본의 보관 여부는 공증사무소의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유언장을 실제로 훼손해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면 상속결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단순히 종이가 찢어졌는지만 보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법적 효력, 훼손 정도, 행위의 고의와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속 결격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찢어버린 유언장이 사본이었다면 상속결격이 문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상속결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단순한 복사본은 유언서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그 사본을 없앤 행위가 원본의 존재나 소재를 감추기 위한 것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유언장이 애초에 법적으로 유효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5가지를 정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애초에 유언장이 무효였다면 상속결격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유언장을 찢어버린 가족이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 상속결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결격자의 자녀까지 상속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할 수 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유언장을 찢어버린 사람에게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상속 결격이 됐다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도 있다. 대법원도 상속결격이 발생하면 결격자는 상속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결격자에 갈음해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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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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