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챗봇]

Q) A씨와 B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남편 B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지만 게임을 무척 좋아한다. 결혼 전에도 게임이 취미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지만 A씨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제는 결혼 후에도 B씨의 게임 습관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B씨는 퇴근 후 저녁을 먹고 나면 거의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했다. 평일에는 보통 하루 3시간 정도였고 주말에도 시간이 나면 게임을 즐겼다.
그렇다고 B씨가 가정생활을 완전히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었다. 직장생활을 성실히 해 생활비도 꼬박꼬박 부담했고 게임에 과도한 돈을 쓰거나 빚을 지는 일도 없었다. 아이들과도 잘 놀아주는 편이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아이들이 잠든 뒤 부부끼리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B씨는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A씨가 "게임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요구하면 B씨는 "회사 다니고 아이들과도 놀아주는데 내 취미생활까지 못 하게 하느냐"고 맞섰다.
게임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다. A씨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하면 B씨는 짜증을 냈고 B씨가 게임을 시작하면 A씨는 일부러 말을 걸지 않을 정도로 부부 사이도 냉랭해졌다.
결국 A씨는 매일 반복되는 갈등에 지쳐 B씨에게 게임을 끊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하루 3시간 정도 취미생활을 하는 것일 뿐 가정을 소홀히 한 적은 없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A씨는 B씨의 게임중독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A) 현재의 사정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게임중독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배우자가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직장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가사와 육아를 방치하고, 게임에 과도한 금액을 지출해 가정경제에 문제를 일으키는 등 정상적인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배우자가 게임을 자주 한다거나 이로 인해 부부싸움이 잦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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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에서 B씨는 하루 약 3시간씩 게임을 하고 있어 A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B씨는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고 게임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생활에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B씨의 게임 습관으로 인해 부부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게임중독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는 단순히 '하루에 몇 시간 게임을 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으로 인해 직장생활이나 가사·육아, 경제생활, 부부관계 등 혼인공동생활이 실제로 어느 정도 훼손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Q) A씨와 B씨는 게임 문제로 다투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서로 감정이 격해지는 일도 많아졌다. 특히 A씨가 게임을 그만하라고 반복해서 요구하자 B씨는 화를 내면서 A씨에게 심한 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게임을 하는 것 자체보다 자신의 불만을 무시하고 싸울 때마다 폭언을 하는 것이 더 견디기 힘들다고 한다. A씨는 만약 게임중독만으로 이혼이 어렵다면 B씨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A) 폭언의 정도와 반복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부가 다투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거나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심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고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지속돼 상대방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게임 자체와 게임을 둘러싼 배우자의 행동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B씨가 하루 3시간 정도 게임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이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이나 모욕, 폭행 등 별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행위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B씨의 폭언 등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면 A씨는 이혼과 함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게임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보다 게임으로 인해 배우자가 가정생활을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부관계가 실제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는지가 재판상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