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제자 성폭행한 교사..."동의했다" 파렴치한 거짓말, 검찰에 '덜미'

중2 제자 성폭행한 교사..."동의했다" 파렴치한 거짓말, 검찰에 '덜미'

김소영 기자
2026.09.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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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교사의 파렴치한 거짓말이 검찰 재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 제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교사의 파렴치한 거짓말이 검찰 재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 제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교사의 파렴치한 거짓말이 검찰 재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2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지예)를 비롯한 4개 수사팀을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학교 2학년 제자(당시 14세)를 상대로 총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음악 교사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애초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는 A씨 주장에 따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해 A씨에게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하도록 했다.

추가 조사에 나선 검찰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A씨 혐의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으로 변경해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나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은 5년 이상 징역형부터 시작한다.

검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과 통화·카드 거래 내역 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 간음과 추행 등 7건의 추가 범행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합의금을 받아내려 스님을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2명을 구속기소 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와 임대차계약서 위조·사기 사건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보완 수사를 통해 국제 멸종위기종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판매한 조직을 적발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승학)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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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기자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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