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주식 거래했는데 "수수료 10배 더"...황당 관행 뭐길래

온라인서 주식 거래했는데 "수수료 10배 더"...황당 관행 뭐길래

방윤영 기자
2026.10.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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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에서 계좌 개설시 온라인보다 매매수수료 10배 높아…금감원, 영업 관행 개선
매매수수료 차이, 관리계좌 지정시 이용 가능 서비스 등 안내 강화

증권사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증권사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현황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온라인으로 거래해도 매매수수료를 최대 10배 넘게 받아 온 증권사 관행에 제동을 건다. 앞으로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 때 수수료 차이를 안내받고 관리계좌 지정 여부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온라인보다 매매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관행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주식·ETF(상장지수펀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매매수수료를 받는다. 금감원 조사 결과 국내 증권사 중 10곳은 계좌 개설 방법에 따라 매매수수료를 차등 부과해왔다. 투자자가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면 온라인에서 만들 때보다 더 높은 매매수수료를 매겼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돼 상담·자산관리 등 서비스 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영업점 직원 상담 없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온라인으로 거래해도 매매수수료는 그대로라는 점이다.

실제로 한 증권사는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고 MTS 등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경우 매매수수료 0.136%를 부과했다. 온라인에서 계좌를 개설해 온라인으로 거래할 때 매기는 매매수수료 0.01%의 13.6배다. 똑같이 온라인으로 거래하는데도 계좌를 어디서 만들었는지에 따라 매매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도 증권사의 안내는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사실과 관리계좌 지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등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영업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돼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는 등 투자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됐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가 계좌 개설 단계에서 투자자에게 매매수수료 차이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을 비교·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매매수수료 차이는 계좌 개설 때 제공하는 약관이나 거래설명서 등에 명시해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만들 때 관리계좌 지정 여부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증권사가 문자·MTS 등으로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비관리계좌를 새로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약관 개정, 증권사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개선 방안을 통해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매매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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