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 시술 중 과실로 90대 노인을 숨지게 한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구천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68)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세종시 금남면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8월14일 오후 2시35분쯤 허리 통증으로 내원한 B씨(92) 가슴에 3개의 침을 놓는 과정에서 1개를 깊숙이 찔러 심장막 안에 미세한 심근 파열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는데도 약 15분간 방치해 의식을 잃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진료 당시 진맥을 하지 않고 가슴 부위 시침에 대한 위험성도 설명하지 않았으며, 진료기록부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2024년 9월30일부터 지난해 2월2일까지 12차례에 걸쳐 세종시 한 카페 입구 진입로에 굴착기로 여러 개의 바윗돌을 놓아 손님들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카페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카페를 운영하던 C씨와 헤어진 후 악감정을 갖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구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피해자(B씨)가 사망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해당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도 카페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숨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