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원형탈모약 '리트풀로', 급여 적정성 인정받아

중증 원형탈모약 '리트풀로', 급여 적정성 인정받아

박미주 기자
입력 2026.11.05 17:5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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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풀로캡슐50㎎ 로고/사진= 한국화이자제약
리트풀로캡슐50㎎ 로고/사진= 한국화이자제약

한국화이자제약의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리트풀로캡슐50㎎'(성분명 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이 급여 첫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한 결과 리트풀로캡슐50㎎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리트풀로캡슐50㎎은 성인과 12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1일 1회 경구용 JAK 억제제다.

이에 따라 리트풀로캡슐50㎎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후속 절차를 밟게 됐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 등재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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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 보건정책, 제약업계 등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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