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에볼라 해외유입 확인…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나이지리아 에볼라 해외유입 확인…9일부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홍효진 기자
입력 2026.11.06 09:40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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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체류·경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국내 입국 후 의료기관 기반 감시 지원

지난달 12일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이투리주 부니아의 에볼라 치료센터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보건 종사자들이 에볼라 환자를 옮기고 있다. 민주콩고 보건 당국은 지난 5월15일 에볼라 발병 선언을 한 이래 지금까지 확진자가 9000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43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달 12일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이투리주 부니아의 에볼라 치료센터에서 보호복을 착용한 보건 종사자들이 에볼라 환자를 옮기고 있다. 민주콩고 보건 당국은 지난 5월15일 에볼라 발병 선언을 한 이래 지금까지 확진자가 9000명을 넘어섰으며, 사망자는 438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진=머니투데이DB

방역 당국이 에볼라 바이러스병의 해외 유입이 확인된 나이지리아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질병관리청은 케냐에 이어 나이지리아에서도 에볼라 해외 유입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나이지리아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검역 대응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1일 이내 나이지리아를 체류·경유해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나이지리아로 출국하거나 현지 체류 시 에볼라 감염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입국 후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입국 후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진이 해외 여행력을 확인, 에볼라 의심 환자를 신고할 수 있도록 잠복기(21일) 동안 의료기관 기반 감시도 지원한다.

나이지리아는 국제선 항공편을 통한 국가 간 이동으로 추가 유입 가능성이 있다. 질병청은 △국경 이동과 의료기관 진료 과정에서 2차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점 △확진까지의 시간 지연 및 감염원과 노출 경로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제적 검역 대응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11월9일~). /사진제공=질병관리청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11월9일~). /사진제공=질병관리청

나이지리아 보건 당국에 따르면 첫 확진자는 지난달 3일 우간다에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해 항공편으로 나이지리아에 입국했다. 이후 같은 달 7일 증상이 발생해 의료기관 진료 등을 거쳐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보건 당국은 의료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 접촉자 62명을 모두 확인해 추적관리 중이다.

우간다 보건부는 지난 8월27일 에볼라 유행 종료 선언 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부는 나이지리아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노출력에 대한 공동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지속적인 에볼라 전파와 케냐·나이지리아의 해외 유입 사례 등 새로운 역학적 정보를 반영해 위험평가를 재검토하고 있다. 감염원과 노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증상 발생부터 확진까지 13일이 소요된 점 등을 고려해 미인지 노출 및 추가 전파 가능성에 대한 조사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질병청도 최근 케냐와 나이지리아의 발생 사례를 반영하여 지난달 26일 신속 위험평가를 실시했다. 청은 에볼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있지만 국내 종합위험도를 기존과 같이 '낮음'으로 유지했다. 에볼라의 주요 감염경로가 환자의 혈액·체액과의 직접 접촉이고, 의료진과 가족 등 밀접 접촉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 국민의 노출 가능성이 낮단 점 등을 반영한 결과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현재 에볼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지만 해외 유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에 대비한 선제적 검역 대응이 중요하다"며 "나이지리아 등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했거나 방문 예정인 국민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입국 후 의심 증상이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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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머니투데이 홍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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