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대규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외국인 참가자의 입국 우대 혜택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이날부터 외국인 국제회의 참가자의 동반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참가자 본인만 입국 우대 혜택을 받았으나 이제는 가족과 수행원, 동반 인원 2인까지 입국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다.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MICE(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입국 편의를 높인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한 국제회의는 총 339건이다. 참가 외국인은 21만 8000명이다.
문체부는 제도 개편으로 국제회의 유치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고부가 관광 산업인 'MICE'의 주 목적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