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기한을 8월 20일에서 9월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원하는 기관들이 정관, 조직형태 변경에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접수처는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다. 문의번호는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독자들의 PICK! "24살 연하 직원과 바람난 남편...언니집까지 경매로 날렸어요" "며느리가 죽는 게 낫지" 17년 버텼는데 무너진 아내…남편은 방관 "아빠랑 하는 병원놀이" 두 딸에 몹쓸짓...언니는 세상 떠났다 '15살 임신' 싱글맘 "아이 낳자 돌변한 남친...양육비도 안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