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기한을 8월 20일에서 9월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원하는 기관들이 정관, 조직형태 변경에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접수처는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다. 문의번호는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글자크기
노동부는 20일 "사회적기업 인증신청기한을 8월 20일에서 9월3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원하는 기관들이 정관, 조직형태 변경에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요청해 신청기한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접수처는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다. 문의번호는 노동부 사회서비스일자리정책팀(02-507-6267).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