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보험의 가입비는 개인정보

공짜보험의 가입비는 개인정보

이대호 MTN기자
2009.01.13 17:49

< 앵커멘트 >

보험에 공짜로 가입시켜주겠다는 전화가 종종 걸려오는데요. 공짜보험,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대호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세상에 공짜가 있을까.

얼마 전 상해 보험을 무료로 들어준다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자가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서 보험에 공짜로 가입시켜 주는 것인지 꼬치꼬치 따져 묻자 고객 감사 차원이라는 엉뚱한 말만 늘어놓습니다.

[녹취]텔레마케터 / 이벤트 기업

"그만큼 저희도 고객님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용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거죠." (개인정보를 그쪽에서 가져가는 거죠?) "무료 보험이 가입됐다는 기초적인 안내와 더불어서 좋은 정보 있을 때 이메일이나 전화로 한두 번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에요."

공짜보험은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과 보험 가입자가 필요한 보험사가'‘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진행합니다.

마케팅이 필요한 기업은 고객유치와 관리 차원에서 보험료를 대신 내주며 이벤트를 벌이고, 보험회사는 개인정보가 있어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성상 고객의 개인정보를 함께 가져가게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공짜보험의 보험료는 바로 '개인정보'인 것입니다.

고객이 공짜 보험가입에 동의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허락해주는 꼴이 되지만 이를 주지시키는 역할은 미미합니다.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좋다는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이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녹취]이응용 / 인스밸리 마케팅팀장

"무료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이유는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 목적은 마케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이고, 개인정보를 활용한다고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돼 있고요. 안 알려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게 불법이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벤트 기업이나 보험사가 대신 내주는 보험료가 비싼 것도 아닙니다.

기업과 보험사가 단체할인으로 계약하고 특정 상해보험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보험료는 고작 200원에서 아무리 비싸야 1,500원을 넘지 않습니다.

[기자]

"공짜보험은 종류와 특약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간단한 개인정보에 개의치 않는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소중한 정보가 마케팅에 이용되는 만큼 개인정보를 얻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MTN 이대호입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