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게 노출하려다가..."

"예쁘게 노출하려다가..."

김훈남기자 현지승인턴기자
2009.09.02 09:38

왁스스트립형 제모용품 부작용 사례 줄이어

↑제모용품을 사용하다 피부에 상처를 입은 사용자.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는 사용 전 테스트와 사용법 숙지가 필수다.
↑제모용품을 사용하다 피부에 상처를 입은 사용자. 부작용을 막기위해서는 사용 전 테스트와 사용법 숙지가 필수다.

노출의 계절, 제모용품을 사용했다가 피부질환을 앓게 된 여성들의 사연이 줄이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N사이트에 "제모하다 봉변당했다"는 사연을 올린 A씨. "제모용품을 사용하다 피부가 벗겨지는 부작용을 겪었고 그로 인해 색소침착이라는 피부병까지 앓게 됐다"며 상처가 난 다리 사진을 공개했다. 그가 사용한 제품은 여성들이 다리나 팔의 털을 제거하기위해 사용하는 왁스스트립(제모부위에 부착했다 떼는 제모용품) 제품이다.

"제품을 사용하자 살껍질이 벗겨졌고 하루 이틀 지나자 제모한 부위가 갈색으로 변색됐다"고 주장하며 "피부과에서 '제모용품이 피부를 손상해 손상부위로 자외선이 침투해 색소침착이 일어났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색소침착은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라는 의사의 말도 덧붙였다.

또다른 포털사이트에는 "다음 날 휴가를 가야해서 왁스스트립제품을 사용했는데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이 나왔다"는 의학상담이 올라왔다. B(15)양은 "화상을 입은 것처럼 벌게졌다"며 사진도 공개했다.

이외에도 이 제품을 사용했으나 제모는 되지않고 두드러기같은 붉은 반점만 생겨났다, 살점이 떨어져나갔다는 부작용 사례들을 밝힌 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왁스스트립 제품을 생산하는 V사의 국내 유통사인 R사 관계자는 2일 "제품 때문에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당 제품으로 인해 문제가 생겼고 병원 진단서 등 문제 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람마다 피부조건이 다르다"며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해당 제품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 전에 다른 부위에 테스트를 하고 제품에 포함돼있는 주의사항을 지켜야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관계자는 "동일부위에 두 번 이상 제품을 사용하면 안되며 생리기간 전후에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도 제모용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관계자는 "1년에 4,5건 정도 왁스스트립 부작용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상사용을 증명하는 것이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받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제모제품의 특성상 정상사용을 증명하기 어려운 만큼 제품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수용을 하느냐에 따라 보상 절차가 달라진다"며 "되도록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해 부작용 없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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