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하비스트에너지의 `확인 매장량(Proved reserves:1P)과 추정 매장량(Probable reserves)을 합한 매장량'을 '확인 매장량'이라고 발표한 것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석유공사는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을 속인 셈이기 때문이다.
석유 및 정유업계에서는 최근 확인 매장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1P만을 사용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범공시기준까지 만들었다. 확인(Proved), 추정(Probable), 가능(Possible)이 바로 그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준과 관련, 석유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며 국문의 경우 국내 관련학계의 용어 정의를 참고해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확인 매장량과 추정 매장량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장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의 정도에서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지경부와 석유공사는 금융위의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고 확인매장량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가 민간 자원개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한 모범공시 기준을 정부와 공기업이 지키지 않은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경부와 석유공사가 매장량을 발표할 때 확인 매장량과 추정 매장량을 구분해야 했다"며 "자원개발의 주무부처인 지경부가 쓰는 기준과 민간업체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유업계에서 매장량을 속이거나 부풀리는 것은 분식회계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2004년 로열 더치셀은 생산이 가능한 석유와 가스매장량 규모를 과다 산정, 이익을 2억7000만달러 부풀린 게 드러나 경영진이 물러났다. 회사가 보유한 석유·가스의 확인 매장량을 부풀려 발표했는데, 이게 들통나 회장이 사퇴하고 자원탐사.생산담당 최고책임자,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경질된 것이다.
더욱이 석유공사의 하비스트 인수와 관련, 경영권프리미엄과 부채인수 비용 등에서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확인매장량은 엄밀하게 따져 봐야 할 대목이다. 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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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석유공사 고위관계자는 "하비스트와 인수가격을 협상할 때 확인매장량과 추정매장량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용어 선택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매장량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