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근로장려금 압류·체납세액 충당 금지' 제도개선 추진
앞으로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빈곤층도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연간 최저 1만5000원,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압류하거나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도입취지와 제도의 안정성·신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근로장려금 환수 후에도 체납액이 남아있는 체납가구는 총 3만3669가구(8220억원 상당)이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유가환급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의 적용을 제외해 국세체납이 있어도 환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