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집이 불투명해지며 일자리 관련 노동법안이 표류 위기에 처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퇴직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152건의 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가운데 2월 중 국회통과가 시급한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모두 사회 안전망 확충이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당수 자영업자가 폐업 후 생활고를 겪으며 재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반영한 법안이다.
당초 노동부는 이 법안이 지난해 국회서 처리돼 올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해 노조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해지며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은 시행 1년 뒤 가능한 만큼 자영자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처리가 시급하다.
지난해 연중 처리를 기대했던 퇴직연금법은 비정규직법, 노조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1년 이상 표류 중이다. 퇴직연금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다양한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관련 법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도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사회적 기업 육성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밖에 산재 근로자의 연금 지급 기준 등을 손질한 산재보상보험법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법통과가 불발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법안을 처리할 국회 환노위는 오는 18일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추미애 환노위원장에 대해 공식 사과가 없으면 회의 소집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가 내홍을 수습하고 2월 '일자리 국회'에서 일자리 관련 각종 법안 심사와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 점검에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