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2.8% 오른다

국민연금 수령액, 내달부터 2.8% 오른다

신수영 기자
2010.03.16 12:00

7월부터 고소득자 연금보험료 월 7200원 인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물가변동을 반영, 다음달부터 2.8% 오른다. 매달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4월부터는 1만4000원(2.8%) 오른 51만4000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7월부터는 국민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월급 상한이 8만원 높아지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가 최대 월 72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국민연금을 받는 약 260만 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된다고 밝혔다.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 수령액(63만2000원)을 기준으로 월 평균 1만7600원 정도가 더 오르는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은 비율인 2.8% 인상된다. 따라서 4월부터는 배우자 수당은 월 1만8400원, 자녀·부모 수당은 월 1만2260원이 지급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월 평균 소득의 5%가 적용되는 기초노령연금 역시 4월부터 인상된다. 수령액은 단독 수급자(나 홀로 노인)는 기존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아울러 7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이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에 소득 변동 2.3%가 적용돼 상향조정된다. 상한액은 기존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하한액은 22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이 상한액 이상인 사람은 모두 상한액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하한액 미만인 사람은 모두 하한액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복지부는 지난 1995년 이후 고정돼 있던 상.하한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 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도록 했다.

상한액이 8만원 더 오르면서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월 80원~7200원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험료가 오르므로 이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월 360만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은 내는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지만 전체 평균소득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받는 급여만 일부 오른다. 월 23만원 미만인 사람의 보험료는 월 80원~900원이 더 오른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인상한다"며 "아울러 매년 새롭게 재평가율을 조정, 새로 연금을 받게 되는 수급자가 예전에 냈던 보험료를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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