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한액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조정
고정돼 있던 국민연금 납부 기준 상·하한액이 내년부터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369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내년에 월 8100원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급여산정의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전체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액 상승률에 연동해 매년 조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995년 상한액 360만원, 하한액 22만원으로 각각 정해진 뒤 조정이 없던 상.하한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상한액보다 소득이 많아도 보험료는 360만원의 9%만을 내 왔다. 하한액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도 22만원의 9%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월 소득 상한액이 해마다 조정되면서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 현재 22만원인 월 소득 하한액도 내년 7월부터 소폭씩 인상된다.
그러나 소득이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인 대부분 가입자는 보험료의 추가 인상이 없다. 다만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 오르게 됨에 따라 60세 이후 받게 되는 연금 수령액은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은 연도별 상한액은 2010년 369만원, 2011년 375만원, 2012년 382만원 등으로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이 369만원 이상인 사람은 내년 월 81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하한액은 2010년 23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상한액 가입자의 월 납부액은 기존보다 2.5% 늘지만 향후 연금 수령액은 3.5%(2만1000원) 늘어난다"며 "대부분 가입자는 보험료를 추가로 내지 않고 연금 수령액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9년도 360만원 이상 소득자는 약 160만명(12.7%)이며 22만원 이하 소득자는 약 2만1000명(0.1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