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투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제' 신설

임투공제 폐지, '고용창출투자세제' 신설

박영암 기자
2010.08.23 15:30

[2010년 세제개편] 고용친화

정부는 23일 세제개편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고용친화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대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공제)를 폐지하고 대신 신규 채용인력에 비례해서 세액을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공제)를 신설하는 등 고용친화적 세제를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투자공제는 현행 임투공제처럼 세액공제율을 7%로 정했다. 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세액고용인력이 많을수록 공제도 늘어난다는 얘기다. 특히 청년(15~29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1500만원으로 세액공제를 늘렸다. 농업 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 32개 업종에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12년말까지다.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소기업 판단 잣대에서 인원을 폐지하기로 했다. 제조업 100명, 여객운송업 50명 등 인원기준 때문에 소기업들이 세액감면혜택을 받기위해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어서다. 대신 업종별 매출액으로 소기업 판단기준을 변경했다.

고용증대 및 가업상속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현행 중소기업에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도 포함했다. 또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도 상장기업인 경우40%에서 30%로 낮췄다.

정부는 또 고용유발효과가 큰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을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업종에 새로 추가키로 했다. 이들 업종은 창업단계에서 4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받고 운영단계에서는 7%의 최저한세율 우대, 최대 3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혜택 등을 받는다.

또 국내복귀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세제지원이 새로 주어진다. 해외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에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100%, 2년 5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이 새로 주어진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및 제주도의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제도 일몰연장을 올해말에서 2012년말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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