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안정화법 국회 통과…기금 투자 대상·재원 늘어난다

공급망안정화법 국회 통과…기금 투자 대상·재원 늘어난다

세종=김온유 기자
2026.03.31 16:08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자금의 기금 출연도 허용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금 간접투자(펀드 등) 대상 확대(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조합 등) △민간(정부 외의 자)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기금 투자 중인 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부여를 재량사항으로 변경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기획예산처 신설 반영) 등이다.

이번 개정안엔 그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기금의 간접투자 대상을 벤처촉진법 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 상 신기술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단 취지에서다.

기금이 기업들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의 기금에 대한 출연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정부보증 기금채,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한정돼 있던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한 것이다.

기금 투자주식 처분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매수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개정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해외 지분 투자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경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금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재원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 등 민간에서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투자사업에 기금이 더욱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5000억원 규모의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수입·긴급 운영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기존 지원 기업에 피해 발생 시 피해 기간만큼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중동 의존성이 높은 경제안보품목 취급하는 기업에 최대 2.3%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이외에 지원여부 심사 기간을 기존 대비 최대 3주 단축하는 등 피해기업을 집중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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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온유 기자

안녕하세요. 경제부 김온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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