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월 소득 45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 600만원 이하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보육비를 책임지기로 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전체 보육 가정의 70%가 보육비 지원의 수혜를 입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돕기 위해서는 보육 부담의 경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육 관련 예산만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3조3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 보육비 전액 지원=정부는 월 소득이 4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인 서민·중산층이 보육 시설 이용할때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보육가정의 70%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를 3조4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 맞벌이 가구(4인가구 기준)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대상을 월 소득 498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은 대상을 확대(만 0~1세→만 0~2세)하고,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했다.
◇ 육아휴직급여 100만원으로 확대=일하는 여성이 출산·육아를 주저하지 않도록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도 나선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휴직전 임금의 40%)까지 지원토록 확대한다.
맞벌이, 한부모 취업가정의 0세아(3~12개월)를 대상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정기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지원대상도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258만원에서 450만원까지 대폭 확대했다.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동행면접 지원과 취업수 사후관리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키로 했다.
◇ 야근 맞벌이 부모 위해 야간 보육시설 확보=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늘리기 위해 민간 보육시설 중 우수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공공형 보육시설을 내년 신규로 1000개소 만들고 개소당 최대 600만원(평균 277만원)을 지원한다.
영·유아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마을 회관 등을 리모델링해서 보육시설로 활용한다. 개소당 1억3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퇴근시간 이후에도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시간연장 보육시설도 늘린다.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6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