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봉'… 게임하이 불공정약관 '철퇴'

이용자가 '봉'… 게임하이 불공정약관 '철퇴'

전혜영 기자
2010.09.23 12:00

공정위, '사전고지 없는 약관변경' 등 불공정조항 시정조치

# 온라인게임 '데카론'의 이용자인 이모씨는 어느 날 저녁 게임에 로그인을 하려다 '접속을 한 달 동안 제한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게임사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며칠 전 약관을 바꾸면서 계정의 제재에 관한 부분도 변경을 했는데 이씨가 전날 게임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제재대상에 포함돼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미리 제재대상 프로그램이라고 알려줬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제재조치는 해제되지 않았다.

'서든어택' '데카론' 등으로 유명한 온라인게임 업체 '게임하이'가 사전고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다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게임하이의 온라인게임 데카론의 이용약관 중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과 '사전고지 없는 약관변경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데카론은 올해 기준, 동시접속자수가 1만5000명에 달하는 인기 게임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게임하이는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적용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책무소홀 등으로 발생한 고객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거나 최소화해왔다.

이에 따라 △사업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서버해킹 △아이템의 유실 △렉 또는 버그로 인한 비자발적 게임포기 △이용자 시스템에 대한 피해 등 사업자 귀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고스란히 이용자들이 떠안았다.

사전고지 없이 약관변경을 허용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게임하이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개정한 약관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더라도 사후에 고지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만으로 약관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해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수정하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약관을 개정할 시에는 일반적인 내용은 최소 7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고지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고, 고객이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그동안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이용자 간의 분쟁이나 고객의 손해 또는 서비스이용제한에 대해 소비자가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