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 경계에서 500m 이내 범위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공포안에 따르면,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 준대규모점포를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해양경찰이 다수의 선박에 의한 해상 집단행동시 경고·이동·해산명령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 활동 중 선박 나포와 범인의 체포, 선박과 범인의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선체나 무기·흉기 등으로 공격받을 때 개인화기 및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해양경비법 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또 기존에 상시적·전수적으로 이뤄지던 소방검사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정한 경우 효율적이고 상세하게 할 실시할 수 있도록 소방특별조사체계로 전환하고, 지진에 대비해 소방시설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거래 등에 관련된 예수금과 변액보험계약 최저보증금을 보호 대상 예금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활동 지원법 제정안',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로부터만 소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