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수익금 빼돌려 주식 투자…헌금·기부받은 금까지 손대
법원 "횡령 규모 크고 수법 불량…피해액 대부분 반환 고려"

주차장 수익금과 직원 퇴직금, 신도들의 헌금 등 4억여원을 빼돌린 교회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횡령한 돈을 주식 투자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산 동래구의 한 교회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하던 A씨는 회계 담당 직원 B씨와 공모해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교회 주차장 수익금 1억727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주차장 수익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5차례에 걸쳐 A씨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6월에는 교회 직원들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서도 1억원을 A씨 계좌로 이체했다.
A씨는 퇴직금 계좌에서 빼돌린 돈 가운데 4387만원을 B씨에게 진 빚을 갚는 데 사용했으며 나머지 5613만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공동 범행 외에도 교회 헌금과 식권 판매 수익, 신도가 기부한 금을 별도로 가로챘다.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헌금 봉투에서 현금을 꺼내 자신의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41차례에 걸쳐 1억7314만여원을 횡령했다.
또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식권 판매 대금 1078만여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으며, 2025년 1월에는 신도가 교회에 기부한 시가 1040만원 상당의 금 20돈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상당히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 중 4000여만원이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 교회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도 복구되지 않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액 가운데 40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반환됐고 두 사람 모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