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리콜' 명령 어기면 벌금 낸다

공산품 '리콜' 명령 어기면 벌금 낸다

정진우 기자
2011.02.06 11:00

자동차에서 주로 이뤄지던 리콜(recall)제도가 생활제품(공산품)에서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리콜하도록 유도하는 규정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조, 설계, 표시 등의 제품 결함으로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입혔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안전성 조사에 들어간다. 정부는 위해성이 판명되면 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거나 강제 리콜을 명령할 방침이다.

또 중대한 결함은 리콜명령, 경미한 결함은 리콜 권고가 원칙이지만 각각의 경우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이 우선 이뤄지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리콜에는 △수리 △교환 △환급 △수거 △파기 △개선조치 △제조·유통 금지 등이 있다.

리콜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 대표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공산품에 대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 리콜 조치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공산품에 대해 각각 564건, 466건의 리콜이 있었다. 일본은 2008년 106건, 2009년 94건으로 조사된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 0건, 2009년 29건으로 이들 나라에 비해 훨씬 적었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별 전문시험기관 등을 제품사고조사센터로 지정하고,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생활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업에 리콜을 권고 또는 명령하는 절차도 만들었다"며 "법 시행으로 기업의 자발적 리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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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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