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운명' 다음주 결론

진흥기업 '운명' 다음주 결론

길진홍 기자
2011.02.14 16:30

채권단 공동관리 '조건부' 표결...2금융권 변수, 17일 설명회

더벨|이 기사는 02월14일(15:44)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진흥기업(944원 ▲2 +0.21%)구조조정 향방이 이르면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14일 “다음 주 중반까지 1금융권으로 구성된 채권은행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채권단 공동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간 자율협약인 채권은행협의회에서는 진흥기업 공동관리를 위한 채무상환 유예 등을 논의하게 되며 의결 정족수의 4분의3 동의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발효된다.

은행들은 다만 저축은행 등의 2금융권이 채권은행협의회 의사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는 내용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동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진흥기업 채권액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2금융권을 끌어들이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만일 2금융권이 채권은행협의회 의사 결정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채권단 공동관리는 자동 부결된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진흥기업과 공동으로 오는 17일 2금융권을 상대로 기업구조조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의 경우 초기 대출 과정에서 브릿지론 형태로 땅을 담보로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채권단 공동관리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증채권이 대부분인 저축은행들이 채무 상환 유예와 신규 자금 지원 등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 대출채권 만기를 앞두고 효성의 채무인수 전환을 기다려온 저축은행들이 많았다"며 "모기업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저축은행들이 회사와 주채권은행 뜻대로 쉽사리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잠정 집계된 금융권 진흥기업 채권액은 1조1000여억원(주채무 3500억원, 보증채무 75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전체의 60%를 보유하고 있다.

효성그룹 자회사인 진흥기업은 단기 유동성압박으로 지난 2월10일 주채권은행에 채무 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지난해 일몰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 자율의 사적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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