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의약품 관세부과에 대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6일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한국 의약품은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 관세가 적용되며 주요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복제 바이오의약품)는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한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미국과 관세협상을 체결한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는 15% 관세를 적용한다. 제네릭의약품(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 부과를 유예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1년 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기업별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