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2000만원 상향 검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한도를 2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예금보험 한도는 5000만 원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한 '한국금융의 현안 및 향후 금융정책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빨리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주내에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예금보험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금 보험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며 "이는 어떤 선진국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금 보험 기준은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권역도 똑같다"며 "이를 올릴 경우 보험료와 금리가 올라가고,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은 유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 정상화 되면 5000만 원 이상의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다"가 강조했다.
다만 "예금자 보호법상 '최소비용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인수·합병(M&A) 협상 과정에서 5000만 원 이상의 예금을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해진다"며 "과거 사례의 경우 30% 정도 회수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