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기업에 세제혜택 부여, 협력사 이익 공유제도 추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동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리츠칼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심화는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동반성장을 뺀 복지논쟁은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동반성장을 통한 협력사 이익 공유제를 도입해 원가 절감의 성과를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들이 함께 나누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며 "대기업 이익의 공유대상을 주주, 임직원뿐만 아니라 이익 발생에 기여한 협력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실무위원회 설치하고 동반성장지수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이 동반성장을 귀찮게 생각할 수 있다"며 "동반성장정책 참여 대기업에 세제혜택, 자금지원,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등 충분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정운찬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동반성장위원회 비용 조달은?
▶(정운찬 위원장)위원회 비용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정부 등으로부터 출연받을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게 바람직하다. 현재 동반성장위 예산 인력면에서 어렵다. 도움을 주면 고맙겠다.
-설문조사 대상 중소기업 협력사수는 어느 정도인가. 평가 대상 기업 56개 선정 기준은.
▶(주현 산업연구원 박사)체감도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중소기업수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숫자 충분히 선정할 것이다. 가급적이면 대기업으로부터 협력업체 리스트를 충분히 받아 무차별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확한 수를 정할 것이다.
매출 200대 기업 중 금융, 공공기관과 동반성장 필요성이 적은 운수업, 호텔업, 부동산 관련 업종을 제외한 대기업 56개사를 선정했다.
-동반성장지수 발표 방식은?
▶(정 위원장)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 발표와 관련, 논란이 많다. 발표 시점에 가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 수렴해 결정하자고 동반성장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우수기업만 발표해달라는 대기업 측 요구도 있고 하위기업도 발표해 기업 동반성장 노력 촉구하자는 도입 요구도 있다. 아직은 상충되고 있다.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결정하겠다.
-우수 대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정 위원장)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위해 협력한 대기업이나 협력자금을 출연한 대기업에 대해 세금 깎아주는 감면해주는 방법 추진하겠다.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동반성장 노력이 제대로 될 수 있나?
▶(정 위원장)대기업의 결정과 그룹 전체의 결정이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대기업의 의사결정과 재벌그룹 간 의사결정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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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개 대기업으로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하기에 충분한가. 2차, 3차 협력사 대응은?
▶(정 위원장)모든 기업을 처음부터 다 포괄할 수는 없다. 일단 56개 기업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앞으로 200대 기업으로 늘려 나갈 것이다. 56대 기업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56%나 된다.
1차 대기업과 협력업체와 협력은 물론 1차와 2차 협력업체 관계도 중요하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서는 1차 기업과의 협력은 관심 가져도 좋지만 1차와 2차간 협력은 관심 갖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지만. 1차와 2차, 2차와 3차도 중요하다.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는 이전보다 좋아졌다. 현금결제, 주문환경 납품환경도 좋아졌다. 그러나 1차와 2차는 부진하다. 더 나아가 3차 업체와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
-협력사 이익 공유제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
▶(정 위원장)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다. 대기업들이 초과이윤이 났다는 것은 대기업 노력도 있지만 중소기업 협력도 있다. 초과 이윤을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나누면 좋을 것 같다.
대기업으로써는 공유를 함으로써 이익률이 낮아지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이익률이 높아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시너지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실무적으로 논의하겠다.
-평가시 상위기업 기준은?
▶(정 위원장)상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말하긴 힘들다. 전문가하고 업계하고 상의해 결정하겠다. 경제계 일각에서 상위 평가를 받는 기업들 3%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30%가 상위 평가를 받았다. 상식에 어긋나지 않게 기준을 설정하겠다.
-발표 시기는?
▶(전성훈 서강대 교수)발표시기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올해 7~9월 체감도 평가를 거쳐 내년 초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