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전환형랩 이어 자문형랩으로 확대 적용키로
< 앵커멘트 >
금융당국이 스폿랩과 적립식랩 판매를 금지한데 이어 자문형랩에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선취로 수수료를 물리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 10개 증권사 임원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자문형랩에서 선취로 수수료를 받는 관행에 대해 1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목표전환형랩 등 자문형랩에서 선취로 1.5~1.8%를 받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도에 해지한 고객에게 가입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환산해 돌려주라"고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자문형랩 선취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검토한 데 이어 업계에 사실상 통보를 한 것입니다.
[녹취]금융당국 관계자
"증권사가 선취로 일임수수를 수취하고 이런 건 안되는거죠. 그것은 적극적으로 목표 달성하겠다.수익률을 제시한 내용이니까요."
이에 따라 선취수수료가 2%인 목표전환형 자문형랩에 1억원을 가입한 뒤 6개월만에 해지한 고객은 10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지만 업계는 울상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등은 현재 판매가 금지된 스폿랩 등 목표전환형랩을 최근까지 20여개 안팎으로 판매했으며, 대부분 2~4개월 안에 목표수익을 달성한 뒤 청산됐습니다. 수탁액은 5천억~7천억원에 달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선취수수료 규제로 증권사들은 고객들에게 평균 100억원 가량을 돌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이같은 조치를 자문형랩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