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정아씨(39)가 22일 출간한 자전에세이 '4001'에 '신정아 파문' 관련 유명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가운데, 기자들과 변호사, 누드사진 감정을 해준 의사 등 일부 주변인에 대한 공개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신씨의 책에 실명이 거론된 당사자들과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사A '불성실' 폭로에 "말하고 싶지 않다"
신씨는 자전에세이에 2007년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나는 A씨의 말에 역겨움을 참느라 애썼다"는 등 비난조로 말했다.
신씨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A씨는 실망만 안겼다"며 "얼렁뚱땅 불성실한 일처리에다 줄곧 불필요한 정에만 호소하며 재판을 삼천포로 빠지게 했다"고 밝혔다. 신씨에 따르면 A씨는 신씨에게 재판 중 쓰러지는 쇼를 시키기도 했다.
또 A씨의 무책임한 일처리와 태도를 지적하며 "법정에서 검사들도 A씨의 불성실을 비난했고, 한번은 A씨가 하도 딴소리를 해 판사가 그만하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A씨 측은 23일 전화통화에서 "그 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며 "관계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앞으로 신씨에 관한 얘기는 묻지 말라"고 덧붙였다.
◆성형외과의B '뒤바뀐 감정 결과'에 답변 거부
이 책에는 2008년 11월 신씨의 신체 감정을 담당한 S병원 성형외과의 B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당시 신씨는 누드사진에 대한 결백을 알리기 위해 사진 합성여부에 대한 감정을 받았다.
신씨는 "B씨는 감정 사진을 내게 보여주며 문화일보 사진과 체형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며 "B씨는 판사에게 일주일이면 감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재판부에 제출된 신체 감정 결과는 '감정 불가능'으로 바뀐 상태였다"며 "출소 직후 B씨에 사진을 달라 요청했으나 '사진은 모두 폐기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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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0년 8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가 B씨를 직접 증인으로 부르자 그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다며 제판부에 사진을 제출했다"며 "그 사진은 내 몸이 아닌 문화일보 사진과 똑같은 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 측 역시 23일 전화통화에서 "아직 책을 보지 않았다"며 "할 말 없다"고 응답을 거부했다.
이외에도 신씨의 자전에세이에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정운찬 전 총리 등 유명인사에 관한 일화가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신씨는 22일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매일 쓴 일기를 담았기에, 당연히 실명이 언급됐다"며 "책에 언급된 실명이나 일화는 몇 달에 걸쳐 법률자문을 받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