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탈세 등 입증책임 전환해야"vs"행정편의적 발상" 찬반분분
세금에 대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져야 한다는 이른바 '납세자 입증책임제' 도입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한 과세관청은 역외탈세 등 지능적인 탈세는 납세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세정 포럼'에서는 납세자 입증책임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내 세법은 과세 입증 책임 주체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와 학설은 과세관청이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 왔다. 세금을 부과한 곳이 타당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과세당국이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게 오히려 탈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 세계를 넘나들며 이뤄지고 있는 역외탈세의 경우, 관련 서류를 은닉하기 쉽고 추후 숨겨둔 서류를 가지고 국세청에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신호영 고려대학교 교수는 '과세절차상 증명책임 분배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납세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증명책임의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과세관청 증명책임주의는 납세 증빙을 많이 제출한 납세자보다 증빙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납세자를 오히려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외국의 사례를 봐도 과세절차상 증명책임을 일방적으로 과세관청에게 부담시키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소규모 납세자로서 자료제출에 협력하는 경우에만 과세관청에게 전환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설명이다.
신 교수는 "우리 입법체계의 토대가 된 독일의 경우에도 우리와 다른 부과과세방식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책임의 많은 부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행 판례와 같이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을 부여해야 하지만 납세자가 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은 납세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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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납세자에게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이 재정수입 확보에 치우치고 납세자 권리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역외탈세를 핑계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