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100곳 중 98곳 소득탈루"

"사우나, 100곳 중 98곳 소득탈루"

전혜영 기자
2011.08.23 11:11

국세청 내부자료 분석 결과, 주점·여관 등도 80% 이상 수입 빼돌려

사우나 100곳 중 98곳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고의로 누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주점이나 여관 등도 100곳 중 80곳 이상이 소득을 탈루했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공정세정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 1만150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누적결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평균 탈루율은 2007년 39.8%, 2008년 23.6%, 2009년 37.5%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소득탈루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우나 업종이 98.1%로 가장 높았고, 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스포츠센터(72.6%), 룸살롱(71.5%), 호텔(66.7%), 부동산 임대(62%), 웨딩홀(56.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수입금액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최근 3년간 실소득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1인당 소득탈루 규모는 2009년 1억 원 이하가 8900만원, 1억∼5억은 8000만 원, 5억∼10억은 1억500만원, 10억∼50억은 2억6800만원, 50억 초과는 5억900만원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탈루 규모도 컸다.

국세청은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차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4339억 원을 추징했다.

박 연구위원은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과세 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탈세·체납·세원관리 측면에서 금융거래자료의 활용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