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국민연금 13억 넘어"

"안 찾아간 국민연금 13억 넘어"

최은미 기자
2011.09.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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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지만 찾아가지 않아 13억원 넘는 돈이 연금공단에 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발생한 노령연금은 7만7235건이지만 이 중 766명은 아직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7억 4400만 원 규모다.

사망에 따른 일시반환금이나 유족연금 등 사망관련급여는 1만4034건 발생했지만, 그 중 744명이 6억100만에 해당하는 연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의 경우 행방불명이나 국외이주 등으로 소재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사망관련 급여는 가입자와 수급권자가 서로 다르고 거주하는 곳도 상이해 수급권을 갖고 있는 유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사망인 경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2~3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유였다.

연금은 요건을 충족하고 5년 내에만 신청하면 소급해서 지급된다.

이낙연 의원은 "단 1명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않는 가입자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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