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9대 보유에도 국민연금낼 돈 없다?"

"외제차 9대 보유에도 국민연금낼 돈 없다?"

최은미 기자
2011.09.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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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 민주당 의원, 납부예외자 외제차에 해외여행자 다수

납부능력이 없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자'들이 외제자동차를 소유하고 잦은 해외출입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납부예외자는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중이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말한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벤츠나 렉서스, 아우디 등 외제차 보유자가 올해 4월 기준 2만 2423명으로, 2009년 1만 5420명에 비해 45.4%(7003명)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총 9대의 외제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8대를 보유한 사람도 있었다.

납부예외자 중 연 4회 이상 해외를 드나든 사람은 2010년 기준 4만8870명이나 됐다. 293회 외국을 오간 사람도 있는 등 200회 이상 출입국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6명이나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제대로 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8월 출입국 100회 이상 수입차 3대 이상 보유자 32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미신고한 것을 확인한 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이들 중 77.6%는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소득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수입차 보유나 출입국 사실만으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자발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손숙미 의원은 "공적 소득자료가 없더라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 4회 이상 출입국자와 외제차 보유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해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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