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년내 벌점누계 5점 초과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앞으로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지 5년 안에 다시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공공부문 입찰참가가 어려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반복적으로 담합하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지침은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을 하고 있다. 벌점은 입찰 담합에 참여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 고발까지 되면 3점을 받는다.
개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요건을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누계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로 하향조정,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5년 내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를 받은 사업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지난 21일 기준, 17개 사업자가 5점을 초과해 다시 입찰담합을 하다 적발되면 입찰참가제한조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을 하면 발주기관은 최저 1개월에서 최고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입찰담합이 계속돼 물가상승을 촉발하고,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담합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